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300%

아래 수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며, 대부분 상한보다 낮습니다. 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 조례를 확인한 18곳은 용적률 250%에서 300% 사이.

내 땅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지, 조례로 실제 몇 %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과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지역별 적용 한도

구분건폐율용적률공동주택근거
국토계획법 상한50%300%—시행령 §84·§85
서울특별시50%250%—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4·§55
부산광역시50%300%—부산시 도시계획조례 §49·§50
인천광역시50%300%—인천시 도시계획조례 §64·§65
대구광역시50%250%—대구시 도시계획조례 §75·§80
대전광역시50%250%—대전시 도시계획조례 §45·§50
광주광역시50%250%—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67·§72
울산광역시50%300%—울산시 도시계획조례 §46·별표24
세종특별자치시50%300%—세종시 도시계획조례 §50·§54
경기도 수원시40%300%230%수원시 도시계획조례 §66·§70
경기도 성남시50%280%—성남시 도시계획조례 §66·§67
경기도 고양시50%250%—고양시 도시계획조례 §56·§61
경기도 용인시50%290%—용인시 도시계획조례 §50·§55
경기도 화성시50%270%—화성시 도시계획조례 §52·§57
경기도 부천시50%280%—부천시 도시계획조례 §54·§57
경기도 남양주시50%300%—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41·§47
경기도 안산시50%300%—안산시 도시계획조례 §51·§56
경기도 안양시50%280%—안양시 도시계획조례 §49·§50
경기도 평택시50%300%—평택시 도시계획조례 §56·§61

표에 없는 지역은 조례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상한을 표시합니다. ‘공동주택’ 칸은 조례가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에 따로 정한 용적률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경관지구·고도지구가 지정된 대지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역세권·공공기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3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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