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150%
아래 수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며, 대부분 상한보다 낮습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서울과 부산의 값이 다릅니다.
지역별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국토계획법 상한 | 50% | 150% | 시행령 §84·§85 |
| 서울특별시 | 40% | 12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4·§55 |
| 부산광역시 | 40% | 120% |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49·§50 |
서울·부산 외 지역은 조례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상한을 표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경관지구·고도지구가 지정된 대지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역세권·공공기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12m가 함께 걸리고,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과 도로사선,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제2종전용주거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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