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아래 수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며, 대부분 상한보다 낮습니다.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내 땅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조례로 실제 몇 %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과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지역별 적용 한도

구분건폐율용적률근거
국토계획법 상한20%80%시행령 §84·§85
서울특별시——조례 미반영
부산광역시——조례 미반영
인천광역시——조례 미반영
대구광역시——조례 미반영
대전광역시——조례 미반영
광주광역시——조례 미반영
울산광역시——조례 미반영
세종특별자치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수원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성남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고양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용인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화성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부천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남양주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안산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안양시——조례 미반영
경기도 평택시——조례 미반영

표에 없는 지역은 조례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상한을 표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경관지구·고도지구가 지정된 대지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역세권·공공기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2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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