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00%

아래 수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며, 대부분 상한보다 낮습니다. 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 조례를 확인한 18곳은 용적률 150%에서 200% 사이.

내 땅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지, 조례로 실제 몇 %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과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지역별 적용 한도

구분건폐율용적률근거
국토계획법 상한60%200%시행령 §84·§85
서울특별시60%150%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4·§55
부산광역시60%180%부산시 도시계획조례 §49·§50
인천광역시60%200%인천시 도시계획조례 §64·§65
대구광역시60%200%대구시 도시계획조례 §75·§80
대전광역시60%150%대전시 도시계획조례 §45·§50
광주광역시60%150%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67·§72
울산광역시60%150%울산시 도시계획조례 §46·별표24
세종특별자치시60%200%세종시 도시계획조례 §50·§54
경기도 수원시60%200%수원시 도시계획조례 §66·§70
경기도 성남시60%160%성남시 도시계획조례 §66·§67
경기도 고양시60%180%고양시 도시계획조례 §56·§61
경기도 용인시60%200%용인시 도시계획조례 §50·§55
경기도 화성시60%180%화성시 도시계획조례 §52·§57
경기도 부천시60%190%부천시 도시계획조례 §54·§57
경기도 남양주시60%200%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41·§47
경기도 안산시60%200%안산시 도시계획조례 §51·§56
경기도 안양시60%200%안양시 도시계획조례 §49·§50
경기도 평택시60%200%평택시 도시계획조례 §56·§61

표에 없는 지역은 조례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상한을 표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경관지구·고도지구가 지정된 대지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역세권·공공기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12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다른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