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아래 수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며, 대부분 상한보다 낮습니다. 같은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내 땅이 생산관리지역인지, 조례로 실제 몇 %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과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지역별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국토계획법 상한 | 20% | 80% | 시행령 §84·§85 |
| 서울특별시 | — | — | 조례 미반영 |
| 부산광역시 | — | — | 조례 미반영 |
| 인천광역시 | — | — | 조례 미반영 |
| 대구광역시 | — | — | 조례 미반영 |
| 대전광역시 | — | — | 조례 미반영 |
| 광주광역시 | — | — | 조례 미반영 |
| 울산광역시 | — | — | 조례 미반영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수원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성남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고양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용인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화성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부천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남양주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안산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안양시 | — | — | 조례 미반영 |
| 경기도 평택시 | — | — | 조례 미반영 |
표에 없는 지역은 조례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상한을 표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경관지구·고도지구가 지정된 대지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역세권·공공기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2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