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 · 용적률 350%

아래 수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며, 대부분 상한보다 낮습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서울과 부산의 값이 다릅니다.

지역별 적용 한도

구분건폐율용적률근거
국토계획법 상한70%350%시행령 §84·§85
서울특별시60%200%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4·§55
부산광역시조례 미반영

서울·부산 외 지역은 조례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상한을 표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경관지구·고도지구가 지정된 대지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역세권·공공기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30m가 함께 걸리고,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과 도로사선,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일반공업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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