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250%
대전광역시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45(건폐율)·§50(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50%·용적률 300%)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상한으로 계산하면 규모가 과대평가됩니다.
내 땅이 대전광역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대전광역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대전광역시 조례 | 50% | 250% |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45·§50 |
| 국토계획법 상한 | 50% | 300% | 시행령 §84·§85 |
근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13.][대전광역시조례 제6595호, 2026. 2. 13.,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 중심상업 방화지구 내화구조 90%, 녹지지역 취락지구·도시계획시설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등 조건부 미반영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3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이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대전광역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250%
- 부산광역시 300%
- 인천광역시 300%
- 대구광역시 250%
- 광주광역시 250%
- 울산광역시 300%
- 세종특별자치시 300%
- 수원시 300%
- 성남시 280%
- 고양시 250%
- 용인시 290%
- 화성시 270%
- 부천시 280%
- 남양주시 300%
- 안산시 300%
- 안양시 280%
- 평택시 300%
- 전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