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100%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54(건폐율)·§57(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50%·용적률 100%)과 같습니다.
내 땅이 부천시 제1종전용주거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부천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부천시 조례 | 50% | 100% |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54·§57 |
| 국토계획법 상한 | 50% | 100% | 시행령 §84·§85 |
근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6.][경기도부천시조례 제4327호, 2026. 7. 6.,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 준주거 공동주택(복합 포함, 준주택 포함) 부분 300%(§57③)
- 상업지역 공동주택 복합은 공동주택 비율 구간별(중심 720~, 일반 600~, 근린 480~; §57④) 미반영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우선(§57① 단서)
- 공업지역 산업단지 80%·공장 70% 등 조건부 미반영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9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시의 이 부지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부천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100%
- 부산광역시 100%
- 인천광역시 80%
- 대구광역시 100%
- 대전광역시 100%
- 광주광역시 80%
- 울산광역시 100%
- 세종특별자치시 100%
- 수원시 100%
- 성남시 100%
- 고양시 100%
- 용인시 100%
- 화성시 80%
- 남양주시 100%
- 안산시 100%
- 안양시 100%
- 평택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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