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100%

대구광역시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75(건폐율)·§80(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50%·용적률 100%)과 같습니다.

내 땅이 대구광역시 제1종전용주거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대구광역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구분건폐율용적률근거
대구광역시 조례50%100%대구시 도시계획조례 §75·§80
국토계획법 상한50%100%시행령 §84·§85

근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5. 11.][대구광역시조례 제6487호, 2026. 5. 11.,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9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이 부지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대구광역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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