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 · 용적률 300%
인천광역시에서 전용공업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64(건폐율)·§65(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70%·용적률 300%)과 같습니다.
내 땅이 인천광역시 전용공업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인천광역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인천광역시 조례 | 70% | 300%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64·§65 |
| 국토계획법 상한 | 70% | 300% | 시행령 §84·§85 |
근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3.][인천광역시조례 제7763호, 2026. 7. 13.,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이면 300%(§65①6)
- 방화지구 내화구조 건축물 건폐율 80%(§64④) 등 조건부는 미반영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3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이 부지가 전용공업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인천광역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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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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