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 · 용적률 700%

인천광역시에서 근린상업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64(건폐율)·§65(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70%·용적률 900%)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상한으로 계산하면 규모가 과대평가됩니다.

내 땅이 인천광역시 근린상업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인천광역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구분건폐율용적률근거
인천광역시 조례70%700%인천시 도시계획조례 §64·§65
국토계획법 상한70%900%시행령 §84·§85

근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3.][인천광역시조례 제7763호, 2026. 7. 13.,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45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이 부지가 근린상업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인천광역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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