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 · 용적률 1100% (공동주택 500%)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반상업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51(건폐율)·§56(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80%·용적률 1300%)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상한으로 계산하면 규모가 과대평가됩니다.
내 땅이 안산시 일반상업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안산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안산시 조례 | 70% | 1100% |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51·§56 |
| 안산시 조례 — 공동주택 | 70% | 500% | 공동주택(복합 포함) 별도 상한 |
| 국토계획법 상한 | 80% | 1300% | 시행령 §84·§85 |
근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9. 19.][경기도안산시조례 제3019호, 2025. 9. 19.,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 상업지역 공동주택·준주택·생활숙박 부분은 중심 600 / 일반 500 / 근린 500(§56①7~9)
- 공업지역 산업단지 건폐율 80%, 녹지 취락지구 완화 등 조건부 미반영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6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시의 이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안산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일반상업지역
- 서울특별시 800%
- 부산광역시 1000%
- 인천광역시 1000%
- 대구광역시 1000%
- 대전광역시 1100%
- 광주광역시 1000%
- 울산광역시 1200%
- 세종특별자치시 1100%
- 수원시 800%
- 성남시 800%
- 고양시 900%
- 용인시 900%
- 화성시 800%
- 부천시 800%
- 남양주시 900%
- 안양시 800%
- 평택시 1300%
- 전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