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울산광역시에서 보전녹지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46 → 별표 24(건폐율·용적률)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건폐율 20%·용적률 80%)과 같습니다.
내 땅이 울산광역시 보전녹지지역인지, 실제 몇 층까지 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판별하고 울산광역시 조례 적용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계산합니다. 간이 분석은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적용 한도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근거 |
|---|---|---|---|
| 울산광역시 조례 | 20% | 80% |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46·별표24 |
| 국토계획법 상한 | 20% | 80% | 시행령 §84·§85 |
근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9.][울산광역시조례 제3264호, 2026. 4. 9.,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2026-10-29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 별표 24 변환본에서 읽음(원본과 상이 가능 안내) — 숫자 형태가 명확해 채택
- 경제자유구역 150%·공원 인접 120% 등 완화 조건부 미반영
최대 층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약 20m가 함께 걸리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10m 이하 부분 1.5m, 초과 부분 높이의 ½ 이격)이,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을 줄입니다. 주거 용도라면 주차 대수가, 근린생활·상업 용도라면 주차와 코어 면적이 규모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이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인지, 실제로 몇 층까지 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지적 데이터를 조회해 용도지역을 판별하고,울산광역시 조례와 중첩규제를 적용한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를 산출합니다. 배치안과 사업성 분석까지 약 5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보전녹지지역
- 서울특별시 50%
- 인천광역시 50%
- 대구광역시 60%
- 대전광역시 60%
- 광주광역시 60%
- 세종특별자치시 80%
- 수원시 50%
- 성남시 70%
- 고양시 50%
- 용인시 70%
- 화성시 70%
- 부천시 50%
- 남양주시 80%
- 안산시 50%
- 안양시 50%
- 평택시 80%
- 전체 비교